목차
- 광명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필요서류
최근 들어 주변에서 결혼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미뤄왔던 행사인 만큼 완화되었을 때 진행 하고자 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혼이나 독립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비용마련입니다.
집 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 이 부분으로 결혼을 미루는 예비 신혼부부도 많을 정도입니다. 저 또한 결혼할 때 가장 큰 부담이기도 했기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발품을 팔고, 집을 둘러보며 알아봤던 기억이 생생 합니다. 요 근래에는 부동산에 대한 이슈로 과거보다 지금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 광명시에서 결혼을 예정 중인 신혼부부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중 전세일 경우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당 연간 최대 65~75만 원 이내) 지급 내용입니다. 주거비용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전월세 비용이 지원된다면 되면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광명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신청방법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 ~ 2023년 5월 26일
- 신청방법 : 광명시청 제1 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 지급일 : 2023년 6월 둘째 주
- 문의전화 :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2-2680-6016)
2. 지원대상
- 대상자격 : 혼인신고일로 부터 7년 이내(2016년 1월 1일 ~ 2023년 5월 7일)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 / 5억 원 이내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 및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계약기준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 소득기준 : 가구당 연 8천만 원 이하(부부합산)
3.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어드리기 위함으로 계약한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로 가구당 최대 195만 원 에서 225만 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횟수로는 연 1회로 최대 가구당 3년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 제외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받은 사람(버팀목 등),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이나 일반 대출 용도인사람,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접 한 사람으로 분양권이 있거나 주택 소유자 등을 말합니다.
4. 필요서류
광명시 신혼부부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전월세자금 / 대출 확인 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 미과세 증명서
-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 확인서
- 급여증명서류
- 신분증 및 지급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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