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하신 육아휴직제도. 갈수록 저출산이 걱정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다가온 2024년에는 과연 어떤 육아휴직제도와 함께 급여, 지원금이 마련되었는지 총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육아휴직제도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써 기간은 1년 이내로 사용 가능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동일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거절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육아하기 위해서 엄마아빠 즉,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급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최대 3,900만 원이라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양쪽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제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실용성을 좀 더 포함하여 일명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도록 개정안을 밝혔습니다. 기간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통상임금까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기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3. 2024년 육아휴직제도 1년 6개월 개편 시행일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내용으로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다면 바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휴직을 하신 분들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올해 요건에 맞게 사용했다면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혜택의 범위가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동하기 ▶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끝나는 날 12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본인제출 서류로는 육아휴직급여 확인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5. 2024년 출산혜택
- 급여 지급 기간 : 12개월 → 18개월
-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동안 가능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300만 원 → 월 200~450만 원
- 지급방식 : 1개월 200만 원부터 50만 원씩 증가하여 마지막 6개월에 450만 원 지급
여기서 엄마아빠 부모 모두 6개월 동안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한다면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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