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저출산율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모든 출사 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치구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었던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혜택이 이번에 하반기에 서울시 모든 산모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지원금액이 상향되었기에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바뀐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신청방법, 시행일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시행일
출산하고 난 뒤 가장 큰 비용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비입니다.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서는 임사부 지원계획 중 하나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산모(6개월 이상 거주)에게 소득기준 없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시행일은 2023년 9월 1일부터 예정이나, 실제 적용되는 산모는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로 2023년 7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업명 | 대상 | 소득기준 | 지원금액 | 사업시행일 |
산후조리경비지원 |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단,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현금 100만원 쌍둥이일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 일 경우 300만원 |
2023년 9월 1일(예정) |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 없음 | 최대 100만원 | 2024년 1월 ~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
둘째이상 출산가정 | 중위소득 150% 초과 | 아이돌봄서비스 봄인부담금 50% 지원 |
2024년 1월 ~ |
중위소득 150% 이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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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 (단, 6개월 이상 거주) |
없음 | 70만원 | 즉시 (사용처 확대) |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 임산부 | - | - | 2023년 7월 1일 ~ |
서울시 산후조리비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온라인신청 : 보조금 24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
산후조리비 사용처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 원 산후조리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산후조리는 출산 후 여성이 임신 전 건강상태를 회복하는 기간으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써 경비지원이 가장 많은 정책사항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필요성에 도움이 되고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서비스, 의약품, 한양조제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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