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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3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기준 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by 보름맘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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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해서 달라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모님의 도움이 굉장히 크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보더라도 친정이나 시댁 등 조부모 및 친인척이 양육을 대신해서 도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이라는 지원 제도로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3 조부모 돌봄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 대상 기준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조부모를 포함하여 4촌 이내의 친인척이 만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4촌 이내이므로 손자, 손녀뿐만 아니라 조카를 돌봐주시는 분들도 대상자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 기준은 소득 기준으로 중위 소득 15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소득 기준은 월급을 포함하여 기타 자산도 함께 확인됨으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중위소득에 관련하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확인하시기 편리하도록 링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소득 기준 확인하기 ◀

 

2023 중위 소득 150% 기준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1인 가구 3,116,838
2인 가구 5,184,233
3인 가구 6,652,224
4인 가구 8,101,446
5인 가구 9,496,032

 

주요 지원되는 내용은 육아조력자가 돌봄을 지원했을 경우 비용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혹은 조부모 양육이 어려울 경우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둘 중 하나만 이용 가능 합니다.

 

지원금 및 신청시기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4촌 이내 친인척(육아조력자)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시와 협력된 민간기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아이 돌봄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는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 만 36개월 이하 영유아 1명당 월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 예정

단, 월 40시간 이상 양육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되며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2. 시행시기 : 2023년 하반기 시행예정

3. 신청시기 

하반기에 맞춰서 조만간 진행을 할 예정이지만, 처음 도입되는 조부모 돌봄 수당인 만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기준의 증빙과 추후에 발생되는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기에 정책이 확정된 후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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