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다음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지만 그 부분 일부분을 나중에 회사에 복직하게 되면 받게 되는데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이 도과되었을 때부터 신청이 가능하기에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2. 신청방법
3. 필요서류
4. 지급받는 금액
1.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육아휴직수당을 제공할 때 일부 지원금액을 현 직장에 근무하였을 때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입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이 끝나고 6개월 이후가 되었을 때 현 직장에 근무했다는 조건이 있었을 때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했다면 사후지급금은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2. 신청방법
고용보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카테고리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이라는 메뉴로 접속 한 뒤 복직기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업로드하면 완료가 됩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2주 정도 소요되며 기존 육아휴직수당을 받았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재직증명서 : 재직자 필수 첨부
- 복직 후 6개월 급여내역서 : 재직자 필수 첨부
- 복직확인원 : 복직발령장
- 근로자와 사업자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
4. 지급받는 금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입금의 100분의 80을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이며 하안액으로는 월 70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현 직장에 복귀를 한 뒤 근속 6개월 후에 합산하여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상한액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그 150만 원의 25% 칭하는 375,000원은 매달 직장에 적립이 되어 복귀 후 6개월 후에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이라고 할 경우 4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임신,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고 난 뒤 다시 경제활동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된 제도인 만큼 워킹맘을 준비하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통하여 직업안정과 함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육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등학생 어린이 mbti 성격 유형검사 무료 링크 사이트 (0) | 2023.07.17 |
---|---|
전북 김제시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방법 (0) | 2023.07.16 |
경기도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 BEST 5 (0) | 2023.07.14 |
임산부 및 영유아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 (0) | 2023.07.13 |
아데노바이러스 원인 증상 일반 감기와 구분하는 방법 (0) | 2023.07.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