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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선정 기준 및 신청방법

by 보름맘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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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 수유를 통해 산모들은 영양 측면으로 부족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잘 챙겨 먹는 거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요. 하지만 임신 중이시거나 혹은 육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영양적으로 식사를 챙겨 먹기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임산부의 건강과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위해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목차
1. 선정기준
2. 구분기준 및 참여기간
3. 소득 수준
4. 영양위험요인 기준
5. 신청방법
6. 지원내용

1. 선정기준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각 지역별로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대상을 분류하고, 소득 및 영양위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하며,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대상구분 - 영유아 : 만 6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 수유부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라고 할수있음)
거주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를 지원받는 영유아 또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는 중복 적용 불가능

2. 구분기준 및 참여기간

구분 기준
영아 생후 만 12개월까지
유아 생후 만 1세 ~ 만 6세(72개월)까지
임신부 출산 후 6주까지
출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모유수유부 출산 후 12개월까지(완전모유수유, 혼합수유부 포함)

3. 소득 수준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본인부담금)으로 판정하며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치 이하인 경우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치 : 기준 중위소득의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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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양위험요인 기준

구분 기준
빈혈검사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 측정
신체계측 신장 및 체중측정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
기타 위험영양요인 조사 -

5. 신청방법

영양플러스 지원은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신청할 때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및 영양평가 관련양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다문화가족 등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구원수 확인이 불가하거나,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확인 필요)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고지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사위계층 증명 서류(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글로자 확인서, 기타 확인 서류 등)
  • 산모수첩(사본) 또는 의사진단서, 소견서

6. 지원내용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은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보충식품 패키지) 공급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 영양, 건강 상태의 평가는 대상자 선정 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건소 별 지역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집단 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의 방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소한 1개월에 1회 이상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비대면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 보충식품 공급 : 보충식품 패키지에 따라 감자, 달걀, 당근, 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등 식품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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