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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출생신고 기간 준비물 온라인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by 보름맘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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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온라인 신청방법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바로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 방법으로는 2가지로써 온라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2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1. 출생신고 온라인 인터넷 준비물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로그인을 하기 위한 금융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
  •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1부
  • 아이의 이름(한글 또는 한자)

아기의 이름 같은 경우는 한글 이름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한자 이름 같은 경우는 한자 표기 하는 방법도 알아가야 하며, 우리나라 '인명사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용하고 있는 한자이긴 하지만 간혹 인명사전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글이나 한자이름을 섞어 쓰거나, 5자 이상의 이름, 부모와 같은 이름은 등록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증명서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서 발급을 해주고 있으며, 증명서 안에는 출생 주 수, 일시, 몸무게 등 아이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후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가정법원에 방문할 경우에는 부모 각각의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다양한 육아지원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기에 부모 또는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2. 온라인 출생신고 하는 방법

출생신고 온라인

안내해 드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 - 출생'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등록합니다.

출생신고 기간 준비물 온라인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출생신고 온라인

아이가 출생한 병원을 체크합니다. 이때 나오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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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 구분, 부모의 내외국인구분,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생신고서 같은 경우는 사진 촬영이나 스캔해 놓은 걸로 준비해 준 다음 업로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처리 시간은 당일 또는 최대 7일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출생신고 기간 경과 할 경우 과태료

아기의 출생신고 자격은 부모나 혹은 혼인 외의 자녀는 모가 신고 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 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나 친권자는 별도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 정부 복지 혜택으로 아동수당, 부모수당 등을 받기 위해 각 신천기간 내에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를 처리하는 행복출산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임신, 출산 관련 정부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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