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매년 출산장려와 혜택을 주기 위해 변경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알면 혜택이지만, 몰라서 못 챙기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하는 내용으로써 작년부터 이어지는 정책과 2023년 달라지는 정책까지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임신을 예정 중이신 산모님들을 비롯하여 출산과 육아를 하시는 양육자라면 놓치지 말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정책
임산부를 위한 혜택으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맘 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 지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한 번에 통합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만 하면 각 서비스 처리기관에서 자동으로 처리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지모건수첩, 맘 편한 KTX, 에너지 바우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일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일경우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로는 신청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생긴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쌍둥이 400만 원, 세 쌍둥이 600만 원) 사용처로는 병원비, 약제 등 아이 양육에 활용 가능 합니다.
출산 정책
2023년 달라지는 출산 정책 중에 가장 큰 변화로는 부모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부모급여'란 말 그대로 아이를 가진 양육자에게 월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책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만 0세 아이 부모인 경우 월 7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단,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 차감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추후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1세 아이 부모일 경우(2022년 1월 이후 출생) 월 35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연령의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 지급이 보육료보다 작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존 2022년 영아수당 30만 원은 부모급여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조건은 소득, 재산 등 제한 없이 모든 양육자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방법은 온라인일 경우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하시 되고, 오프라인 일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를 위한 지원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저귀 바우처 월 8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으며, 분유 바우처 월 10만 원, 한부모가정 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만 8세까지 확대 시행 중인 아동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개월부터 시작하여 만 8세까지 아이 1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부모급여와 동일합니다. 단,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해야 합니다.
육아 정책
2023년부터는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시간제보육, 아이 돌봄 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간제 보육서비스가 실시 도지 않은 시군구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구분하여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기존반에서 시간제보육반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늘어나면서 운영방법도 다양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 돌봄 서비스로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이 아이 돌봄 서비스는 더 확대될 예정이며 제공 시간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 30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 부모육아 휴직제입니다. 부부가 동시에 아이가 생후 12개월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통상입금 100%, 월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부터는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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